여행업 등록

1)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 기준
업종 여행 지역 영업 대상 비자업무 사무실 자본금
국외 국내 내국인 외국인
종합여행업 O O O O O O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O O O X O O 3천만원
국내여행업 X O O X X O 1천5백만원
2)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 자유양식이며, 세부사항은 등록관청에 확인 필요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
3) 여행업 등록 기본절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상기 내용 참조
해당 등록관청에 관광사업 등록 <관광사업등록증 교부>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구청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시청 또는 군청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증서 교부>
- 가입액 : 종합여행업(5천만원), 국내외여행업(3천만원), 국내여행업(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