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1)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 기준
업종 여행 지역 영업 대상 비자업무 사무실 자본금
국외 국내 내국인 외국인
종합여행업 O O O O O O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O O O X O O 3천만원
국내여행업 X O O X X O 1천5백만원
2)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②사업계획서 : 자유양식이며, 세부사항은 등록관청에 확인 필요
③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④부동산의 소유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을 증명하는 서류
⑤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
3) 여행업 등록 기본절차
①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상기 내용 참조
②해당 등록관청에 관광사업 등록 <관광사업등록증 교부>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구청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시청 또는 군청
③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④공제 또는 보험 가입 <증서 교부>
- 가입액 : 종합여행업(5천만원), 국내외여행업(3천만원), 국내여행업(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