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④부동산의 소유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을 증명하는 서류
⑤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