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률

◦ 민법(제9절의 2 여행계약)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 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 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 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 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 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 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기타 관련법률(전문 링크)

- 항공사업법 전문 보기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0.>
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1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62조제5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전문 보기

- 여권법 전문 보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전문 보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전문 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문 보기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보기